1. 기부금영수증이란?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조인어스코리아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3. 영수증은..